그랜드 카니발 구조변경

2018. 3. 7. 12:23Car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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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카니발은 70번대 번호판을 부착한 11인승 승합차량이다. 그랜드카니발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중 하나는 승차인원이 일정인원이 될 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즉, 11인승 승합차량이나 9인승 승용차량이면 6명이상이 탑승할 경우 버스전용차선을 주행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본인도 그랜드카니발로 버스전용차선을 주행한 경우는 지난 5년간 2~3번에 불과하다. 물론 사용목적에 따라 많이 주행할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소유자는 버스전용차선을 주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이다. 그럼에도 6인이상 탑승할 경우 버스전용차선을 갈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말씀 드릴 내용은 버스전용차선 주행가능여부가 아니라 11인승 승합차량인 그랜드카니발의 3열 탈거문제때문이다. 그랜드카니발은 11인승 승합차량은데 적지 않은 분들이 평소에 3열을 탈거하고 다닌다.

 

 

그렇게 다니다가 자동차 검사시 뒤에 3열을 싣고 가서 형식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3열 탈거는 불법 구조조변경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열탈거시 넓어지는 내부공간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3열을 탈거하고 다녔는데 최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주차중인 3열 탈거 차량에 대해서 경찰이 수시 단속을 벌이거나 동호회에 보면 외곽으로 여행을 가다가 3열 탈거 문제로 단속이 되었다는 후기도 보았다. 단속이 되면 결국 원복을 해야하고 문제가 복잡해 진다고 한다.

 

그래서 그랜드카니발 소유자들은 11인승 승합차를 8인승 이동사무실로 합법적인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동사무실이라고 자동차 등록증에 구조변경이 되지만 추가되는 것은 3열에 사무용 탁자가 전부이다. 3열 사무용 탁자는 접이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으니 본인이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비용은 대략 30만원~4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11인승 승합차량이 8인승 이동식사무실로 변경되더라도 차량은 승합차량이기 때문에 2종 보통면허로 운행하면 무면허가 된다. 8인승 구조변경차량이라 하더라도 1종 보통 면허로 운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문제가 발생하는데 승합의 경우 연간 1회 8만원정도를 납부하면 되는데 구조변경후 자동차세 납부시 8인승이라고 승용으로 세금을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락을 해서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연락을 주면 대부분 자동차세를 바로 재고지해 준다.

 

다음으로 보험부분인데 보험은 변동없이 승합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마지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주행인데 8인승으로 구조변경시 8인승차량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6인이상 탑승하더라도 주행불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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